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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수시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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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수시 모집 공고

  • 작성일2023-10-04
  • 작성자서주희
  • 조회수3293
첨부파일

<2023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수시 모집 공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서구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서구가족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아이돌보미 신청 자격

-서구 거주자로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아이돌봄 전문인력 활동을 희망하는 자

-상시 근로 가능한 자 우대

-자격증 소지자(해당 보육교사유치원교사초중등교사의료인) ※ 신청서류 참조

-양육경험 있고아이를 사랑하며아이돌보미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 우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우대

-생후 3개월 만 12세 아동 돌봄 가능한 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무직 가구 저소득 여성가장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근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1(필수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첨부양식/필수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 제출)

관련 자격증 필수 제출

 ➀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➁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채용심사 기간 이후 파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3. 모집 일정

접수기간20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접수방법평일 9:00-18:00 / 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첨부된 파일(아이돌봄신청서)을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은 센터 1층에서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신 후센터 1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개별 수시 통보

-·적성 검사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 통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정신질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4. 현장 실습

-양성교육 면제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 실습 20시간과 필수교육(아동학대예방 교육아동안전관리교육진행

-활동 중인 선임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5.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활동지역서구 내 이용자 가정

-활동시간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신청시간

-활동내용: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아동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지도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가사활동은 제외)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젖병 소독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영양위생교육 등)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수당(2023년 기준※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시간제 서비스(1일 2시간이상) : 1일 1명 1시간 활동기준 9,630

심야(22-06)시간 및 주말공휴일 14,445

종일제 서비스(1일 3시간이상) : 1개월 1명 200시간 활동기준 1,926,000

 

6. 신청문의 대구서구가족센터

전화 : 053)355-8043 / 월 금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대구서구가족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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